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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3월 30일 1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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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말 전격 유보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거꾸로 간 세제개편의 대표적 사례다.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높은 세금을 물리는 종합과세를 유보하면서 이자소득의 15%를 떼는 원천징수 세율을 22%로 올려 소액예금자의 부담만 높였다.
상속 증여세는 바보들이나 내는 세금으로 알려져 있을 만큼 세금탈루가 심한데다 최근 실업대책과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수조원의 비실명 장기채를 발행키로 함으로써 더욱 느슨해졌다. 급여에서 원천 징수하는 봉급생활자들의 근로소득세는 최근 3년새 2배로 늘었으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업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도입은 무산됐다. 양도소득세 대폭 경감 방침에도 문제가 있다. 양도소득에도 정당한 세금의 부과는 마땅하며 부동산투기 예방을 위해서도 소득세 수준의 과세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
오랜 진통 끝에 총 74조8백억원의 올 추경예산이 확정됐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세수(稅收) 확보다. 올 세수 부족분은 무려 10조원에 이르리라는 분석이다. 기업부도 도미노와 산업활동 위축, 대량 실직사태 등으로 법인세 소득세가 제대로 안걷히고 내수경기 침체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징수도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세수 확보와 관련,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경제활력을 해치지 않고 세수 손실분을 메우는 일이다. 그 첫번째 대안은 세원(稅源)관리 강화다. 불로소득자나 고소득 전문직, 사치성 향락업소 등에서 음성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해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소득이 있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조세정의에도 맞지 않는다.
음성탈루 세원은 구체적으로 무자료 거래를 통한 매출누락, 거래금액을 속인 부동산 임대나 매매, 사채놀이, 변칙 주식증여 및 상속,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 탈루 등 수없이 많다. 이같은 지하경제 규모는 작년 기준으로 1백조원이 넘는다는 추산이다. 세금 한푼 내지 않는 탈루세원을 찾아내 제대로 과세한다면 20조원 이상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다. 현실적으로 모든 음성세원을 다 찾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정책의지만 있다면 수조원의 세수 확보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국민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도 지하경제에 대한 징세는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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