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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3월 25일 0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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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추천서나 공탁금 등 별다른 조건 없이 후보등록신청서와 경력증명서 등 4종의 서류만 제출하면 현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후보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더 큰 문제는 도교육감 선거인단(9백99명)이 인쇄물인 ‘공보(公報)’와 한차례의 소견발표에 의존해 자신이 찍을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후보들은 교육관료와 현직교사가 대부분이나 교사출신 정당인이 4명이고 무직이 3명, 농민 1명 등이다.
〈창원〓강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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