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목욕탕주인 『호모출입 영업정지 부당』항의

  • 입력 1998년 3월 13일 18시 53분


▼…동성연애자들의 출입과 관련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서울 종로구 모목욕탕 주인 H씨는 13일 “손님이 호모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구청을 상대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H씨는 “동성연애자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심각한 인격권 침해이며 불법성 시비까지 낳을 수 있다”며 “호모들의 음란행위를 위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추가요금을 받은 사실도 없는데 목욕탕 영업을 2개월간이나 정지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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