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 네번째 음주운전 이례적 선처

  • 입력 1998년 2월 19일 20시 05분


▼…음주운전을 하다 세번 이상 적발된 경우 검찰과 경찰이 ‘삼진아웃제’에 따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서울지법 동부지원 정영환(鄭永煥)영장전담판사가 19일 네번째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이모씨(37·여·서울 성동구 금호2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해 눈길 ▼…정판사는 “이씨가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나쁘지만 초등학생인 시각장애 아들(13)을 매일 등하교시키고 돌봐줘야 하는 처지를 감안해 한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 〈박정훈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