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여성차별 해고 신고센터」 운영

  • 입력 1998년 1월 20일 08시 59분


인천지방노동청은 19일 여성근로자의 부당해고를 막기 위해 ‘여성차별 해고 신고창구’를 운영키로 했다. 인천지방노동청은 여성 해고사건을 신고받아 구제조치를 취하는 한편 여성 근로자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법처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용조정시 맞벌이 부부, 산전산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중인 여성, 미혼여성을 해고기준으로 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인천〓박희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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