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민간건설사 공급 임대아파트 전세계약

  • 입력 1998년 1월 19일 20시 58분


민간건설업체가 공급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려 한다. 이 경우 주택업체의 동의를 얻으면 유효한 전세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것인가.〈서울 강북구 번동 차주민씨〉 임대주택 시행령은 민간임대의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최초 입주자와 전세계약을 하는 행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를 위해 예외규정을 마련했다. 즉 임차인이 근무나 생업,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다른 시도로 이주할 경우 임대인(주택건설업체)의 동의를 얻어 무주택세대주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없이 불법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로 본다. 따라서 전대는 무효가 되고 양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도움말:서울시청 주택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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