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물어보세요]근로자복지아파트에 입주하려면…

  • 입력 1998년 1월 9일 08시 23분


▼Q:근로자복지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준비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다. ▼A:건설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입주대상은 종업원이 5인 이상인 운수 창고 및 통신업종 제조업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이다. 이밖에 광업 건설업 등이 있다. 따라서 사실상 서비스업종을 제외한 모든 제조업종이 포함된다. 근로자복지아파트는 그 취지상 전용면적 18평이하(60㎡)만 추첨으로 분양하고 있다. 근로자가 분양을 원할 경우 재직회사 총무과 등에 주민등록등본 무주택증명서 등을 내면 된다. 나머지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서류는 회사에서 신청해 준다. 사업장이 서울일 경우 경기 등 다른 시도에서 분양하는 근로자복지아파트에는 신청할 수 없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월계5지구 신투리지구 상계지구 등지에서 올해 근로자복지아파트 2천가구 정도를 분양할 계획이다. 〈도움말:서울시 도시개발공사 분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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