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노동청,직업훈련비용 지원 홍보

  • 입력 1998년 1월 7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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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청은 6일 국제통화기금(IMF)한파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를 상대로 자금지원 홍보에 나섰다. 노동청의 이같은 이색홍보는 기업체가 사내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중소업체에는 훈련비용의 90%, 대기업에는 70%를 지원토록 돼있으나 업체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직업훈련 지원비용은 95년 7월1일부터 근로자 70인 이상 기업체가 적립해온 고용보험중 직업능력개발사업 자금으로 충당된다. 이 제도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를 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노동부 지정 교육훈련기관에 위탁교육시킨 경우에도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1백50만원, 대기업은 1백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인지역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자금 수혜대상 근로자 3만7천여명중 74%인 2만2천2백11명(지난해 11월말 기준·71억4천6백여만원)만 지원을 받았고 나머지 26%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요즘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기업주나 근로자 모두 자금지원시책을 정확히 파악해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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