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년(鄭東年·5.18기념재단이사)씨 등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1백73명은 17일 광주고법과 지법에 각각 당시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청구를 대리한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은·金容誾)는 이날 『광주고법 25건 61명, 광주지법 44건 1백12명 등 모두 69건 1백73명의 재심청구서를 일괄접수시켰다』고 밝혔다.
변호사회는 『이번재심청구는 법원의 유죄판결 자체를 무효화해 구속자들의 명예를 완전하게 회복하기 위한 절차』라며 『나머지 1백17명도 각 당사자의 주소지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금명간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청구인사 가운데는 당시 내란수괴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정씨를 비롯, 오병문(吳炳文·전 교육부장관) 조아라(曺亞羅·광주YWCA명예회장) 명노근(明魯勤·전남대교수) 송기숙(宋基淑·〃)씨 등이 포함돼 있다.
〈광주〓김 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