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긴급 구제금융을 받게되면서 서민들의 가계생활이 여러 면에서 쪼들리게 됐다. 느슨했던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한푼이라도 새로울 때 얼마 되지 않는 돈이 남아있는 통장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할까. 통장거래를 끊은지 수년이 지나고 도장도 잃어버려 예금을 찾을 수 있을지가 우선 궁금하다. 은행에서는 거래가 1∼3년 이상 끊긴 소액통장을 「휴면계좌」로 분류,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거래가 없는 소액계좌를 그대로 방치하면 은행으로서는 전산처리에 과부하가 걸리는 등 불필요한 업무부담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통장에 몰아 보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휴면계좌도 예금주 본인의 지급요청이 있으면 전 점포에서 예금을 찾을 수 있고 계속 거래를 원하는 경우 계좌를 부활시킬 수도 있다.
또 자신의 통장이 휴면계좌로 분류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통장에 10만원 이상의 잔고를 유지하면 된다.
휴면계좌에 남아있는 예금을 찾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면 된다.
휴면예금은 전 점포에서 인출할 수 있으나 은행별로 처리절차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가까운 지점에 전화를 걸어 휴면예금을 찾는 방법을 문의한다.
그런 다음 통장과 도장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해당 은행에 가서 휴면계좌임을 얘기하고 예금을 인출한다. 도움말 보람은행 02―3788―5565
〈이강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