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로 뛰는 대학/성신여대]「법률상담소」 큰 호평

  • 입력 1997년 12월 1일 08시 11분


성신여대에는 다른 대학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법률상담소」가 있다. 대학내에서 법률문제를 상담할 만한 사건이 얼마나 있을까 의아해 하기도 하지만 의외로 문을 노크하는 대학 구성원과 지역주민이 많다고 한다. 교내 수정관 7층에 있는 성신법률상담소(소장 전광백 법학과 교수·02―920―7126)는 법률을 잘 몰라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등 어려움에 처한 재학생과 교직원, 지역주민들을 돕기 위해 올해 4월 문을 열었다. 서민들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법률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어떤 곳을 찾아가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성신여대가 법률상담소를 연 것은 국민의 도움으로 성장한 만큼 이제 대학이 그 보답으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큰 뜻에서 출발했다. 전소장을 비롯한 법학과 교수 6명이 분야별로 상담에 응하고 전화로 예약할 경우 상담내용에 따라 자문 변호사와 면담을 할 수도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이정일(李廷日) 김두형(金斗泂) 최진욱(崔鎭旭) 한충수(韓忠洙)씨 등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자문팀을 대폭 강화했다. 상담내용은 임대차계약, 소액 금전거래에서 남녀사이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교직원 중에도 전세를 살거나 놓고 있는 경우 그로 인해 벌어지는 마찰 때문에 상담소에 문의하는 사례가 많다. 학생들은 주로 아르바이트로 어렵게 모은 돈을 친구 등에게 빌려주었다가 떼이게 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묻거나 남자친구가 결혼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를 호소하는 등 다양하다. 전소장은 『법률적인 마찰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벌어지는 현상』이라며 『특히 학생들에게는 사회생활의 지혜를 배우고 법률상식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육적 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성신여대는 법률상담소가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자 내년에는 성북구청에도 상담소를 차려 지역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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