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 기둥 등의 균열로 긴급대피명령이 내려진 부산 부산진구 부암2동 삼창아파트 입주민들은 13일 부산시에 재해구호기금 15억원을 요청키로 했다.
삼창아파트 주민대책위원회는 주민들이 밤에는 인근 여관에서,낮에는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가구당 5천만원의 이주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또 정밀안전진단 결과 아파트의 균열이 인근에서 공사중인 ㈜기산의 기산타워아파트 신축공사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 만큼 ㈜기산과 하청업체 등을 상대로 재산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는 재해구호기금은 천재지변 등에 따른 재해에 대해서만 지급이 가능하다며 삼창아파트의 경우 재해구호기금 지급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보건복지부에 해당여부를 질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산은 주민들의 긴급대피가 불가피한 만큼 이주명령이 내려진 30가구에 대해 가구당 2천만원씩의 이주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주보상금이 결정되면 정산하는 방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조용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