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주류판매제 개정에 즈음하여

  • 입력 1997년 11월 3일 19시 32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시의 한 한국식당은 소주 판매를 허가받는 데 몇달이 걸렸다. 반주로 곁들이는 소주를 팔게 해달라는 식당측의 청원을 심사한 시(市)위원회는 최근 『식사중 소주를 마시는 건 7백여년의 역사가 깃들인 한국인의 고유문화』라며 미국인은 이런 외국문화를 수용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술 판매 면허를 주류판매점 및 극소수 식당으로 제한하는 캘리포니아에선 이례적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주류 생산과 판매가 면허제다. 이를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영국의 경우 술을 「팔기만 하는 곳(오프 라이선스)」과 「마실 수도 있는 곳(온 라이선스)」으로 구분하는 엄격한 면허제로, 철저히 지켜진다. 어느 나라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지 못하게 하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얼마전 국내 TV프로에서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팔지않는 업소를 찾아나섰으나 대부분이 실패해 많은 시청자가 실망한 적이 있다. 수년전 미국 워싱턴에서도 비슷한 함정조사를 한 결과 10대에게 술을 파는 업소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국 교통안전위원회는 각 주정부에 음주허용연령을 높이거나 고속도로지원금 포기를 택일하라고 요구, 음주규제 강화를 유도해 교통사고를 대폭 줄였다 ▼우리는 주세법상 도 소매 모두 술 판매가 허가제다. 다만 구멍가게나 슈퍼마켓 음식점 등은 세무서에 신고하면 팔 수 있는 사실상 신고제다. 정부는 이 규정을 고쳐 도매는 신고제로 완화하고 소매는 알코올도수에 따라 5∼6등급으로 나누어 엄격한 허가제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구멍가게에서 수십년간 술을 팔아온 관행을 하루아침에 뜯어고치기가 쉽지 않겠으나 청소년보호법과 연계해 적극 검토할 만하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