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부터 서울 17개지역에서 8차 동시분양 아파트 4천8백74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17일 공동주택 채권 및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가운데 분양가와 주변시세가 30%이상 차이가 나는 6개지역 2천2백81가구를 채권심의 대상 사업으로 정하고 채권상한액을 결정했다. 나머지는 채권이 없다.
이번에 동시분양하는 아파트 1순위 청약기준은 7차때와 마찬가지로 2백50배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이하는 90년 5월24일 이전 △85∼1백2㎡는 88년 3월14일 이전 △1백2∼1백35㎡는 1순위자 전원 △1백35㎡이상은 87년11월27일 이전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다.
〈윤양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