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한승현/전화요금 자동이체착오 연체료 부담은?

  • 입력 1997년 10월 17일 08시 08분


8월19일 전화요금 자동이체계좌를 평소 거래하던 평화은행에서 사무실 이웃의 외환은행으로 바꿨다. 평화은행에서 자동이체 취소신청을 하고 1시간여 지나 외환은행에 신규신청을 했다. 담당자는 9월30일 인출분부터 외환은행 계좌에서 자동으로 이체된다고 설명했다. 10월초에 외환은행 통장을 확인했는데 전화요금이 자동이체되지 않았다. 은행측에 문의하니 전산기록에 자동이체 신규로 입력돼 있다는 답변이었다. 평화은행에서도 자동이체 취소가 입력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은행전산에는 이상이 없었다. 그래서 관할전화국 요금계에 문의했더니 전화국 전산에는 자동이체 취소로 입력돼 있다며 전화요금 고지서는 이미 9월중에 집으로 송달했다는 대답이었다. 결국 전화국도 잘못이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전화요금 연체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결국 최종소비자인 내가 부담해야 된다는 결론이다. 과연 고객인 나는 무엇을 잘못했기에 부당한 연체료를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한승현(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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