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해주시면 도서상품권이나 전화카드를 드립니다」.
순천시는 환경오염 신고보상제를 도입하고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신고대상은 오폐수 배출업소의 무단방류나 하천 세차, 매연과다발생업소, 악취물질 불법소각, 공사장 먼지발생 등이다.
시는 신고내용 중 환경오염 행위로 확인돼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신고자에게 행정처분의 경중에 따라 5천원짜리 전화카드와 1만∼2만원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한다.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28번이나 0661―51―2121
〈순천〓홍건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