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순천시,환경오염행위 신고땐 사은품

  • 입력 1997년 10월 3일 19시 57분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해주시면 도서상품권이나 전화카드를 드립니다」. 순천시는 환경오염 신고보상제를 도입하고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신고대상은 오폐수 배출업소의 무단방류나 하천 세차, 매연과다발생업소, 악취물질 불법소각, 공사장 먼지발생 등이다. 시는 신고내용 중 환경오염 행위로 확인돼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신고자에게 행정처분의 경중에 따라 5천원짜리 전화카드와 1만∼2만원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한다.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28번이나 0661―51―2121 〈순천〓홍건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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