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은 24일 젖은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다 적발된 수도권 14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생활쓰레기 반입을 각각 3일씩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중 △서울의 성동 동대문 중랑 마포구, 인천의 계양구 강화군, 경기 부천 남양주시 등 8개 자치단체는 30일∼10월2일 △서울의 강서 동작 송파구, 경기 안산 의정부시와 포천군 등 6개 자치단체는 다음달 7∼9일 쓰레기 반입이 각각 금지된다.
이들 자치단체는 지난달 16일부터 한달간 수도권쓰레기매립지로 들어오는 청소차량의 35% 이상이 젖은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다 적발됐다.
〈인천〓박희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