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불의의 사고로 받은 보상-보험금 운용?

  • 입력 1997년 9월 22일 07시 44분


《최근 잇따른 대형 항공기 참사로 졸지에 부모형제 등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 보기에도 딱하고 애처롭지만 유족들에겐 몸으로 부닥쳐야 하는 생활현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사실이다. 각종 재난 재해로 유족들이 지급받는 보상금과 보험금 등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 등을 한미은행 리테일팀 이건홍 과장의 도움을 받아 소개한다. 02―3455―2357》 사고로 받는 보상금 보험금 등은 통상 수억원대의 고액이다. 유족들은 이런 뭉칫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하다. 한미은행 이건홍과장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 자산운용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번거롭겠지만 일단 금융기관의 재테크 전문가를 방문, 운용절차에 대해 자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투자대상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은행의 시장금리부수시입출식예금(MMDA)에 목돈을 예치하는게 가장 좋다. 이 상품은 목돈을 수시로 찾아쓸 수 있는데다 하루만 맡기더라도 최고 연 11%의 이자를 지급, 언제 쓸지 모르는 목돈을 예치하는데 안성맞춤이다. 투자신탁회사의 초단기 머니마켓펀드(SMMF)와 종합금융사의 어음관리계좌(CMA)도 괜찮다. SMMF는 연 9∼10%, CMA는 금액에 따라 연 10.5∼11.0%의 금리를 준다. 종금사를 이용하는 고객은 가까운 은행 점포를 활용해 입출금하면 종금사의 영업점이 적은 데 따른 불편을 줄일 수 있다. ▼한달 정도의 여유가 있을 경우〓확실한 투자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한달 정도의 여유가 있으면 △은행은 환매조건부채권상품(RP) 표지어음 금리연동부정기예금상품 △투신사는 MMF가 좋다. RP 등 은행상품은 시장금리에 연동해 매일 금리가 고시되는 고금리 상품으로RP에 한달 이상맡길 경우 연 12.5%(13일 현재)를 지급하고 있다. 금리연동부정기예금상품은 1개월짜리가 연 12.0% 안팎으로 급전이 필요할 경우 3번까지 나눠 찾아쓸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장기간 투자할 경우〓안정적이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에 장기투자한다면 은행의 월복리신탁이 가장 좋다. 이자에 이자가 붙는 월복리식이기 때문에 평균배당률에 약 0.7∼0.8%의 금리상승 효과를 덤으로 얻을 수 있다. 한미은행 월복리신탁의 최근 배당률은 월복리 효과를 감안하면 연 13.5%. 다만 실적배당상품이기 때문에 향후 금리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자. 매월 발생하는 이자를 비과세가계신탁으로 자동이체하면 고수익과 함께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생계능력이 없는 자녀만 생존한 경우〓무엇보다도 자녀의 생계비 대책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매달 필요한 생활비와 교육비 등을 꼼꼼히 따져본 후 금융자산을 운용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 한미은행 이과장은 이자지급식 월복리적립신탁에 가입하라고 권한다. 가령 4억원의 보상금 등을 이 상품에 예치하면(배당률 연 12.8% 가정) 매달 3백56만원의 세후 이자를 받아 생활비와 교육비를 거뜬히 해결할 수 있다. 보다 나은 운용방법으로는 생계에 필요한 금액만큼만 월복리적립신탁 이자지급식에 예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만기지급식으로 가입, 장래의 목돈 조달에 대비하는 것. 〈이강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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