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코치, 자격증 없으면 벤치 앉지도 못한다』

  • 입력 1997년 9월 19일 20시 11분


내년 3월부터 대학과 실업농구팀 지도자는 대한농구협회가 발행하는 코치 자격증 없이는 벤치에 앉을 수 없다. 또 초 중 고교팀 지도자에 대해서도 99년부터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대한농구협회는 19일 한국농구코치협회와 공동으로 이같은 안을 마련,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대학과 남녀실업팀 지도자를 상대로 자격증을 발급, 이 자격증이 없으면 등록을 받지 않는다는 것. 또 초 중 고교팀 지도자들도 99년3월부터 자격증이 없을 경우 대회기간중 벤치에 앉을 수 없게 된다. 이 제도는 아마추어팀에 한해 적용된다. 코치 자격증제도는 미국이나 유럽에선 오래전부터 실시되어 왔으며 일본은 지난해 도입했다. 자격증을 받기 위해선 대한농구협회가 실시하는 코치아카데미를 이수해야 한다. 이 제도 도입의 취지는 지도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것. 코치아카데미를 통해 선진기술을 보급하고 정보를 교환, 최신농구를 접목시키겠다는 의도다.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코치 자격증제도가 지도자의 권익옹호를 위한 장치이어야 한다는 것. 미국 유럽의 경우 코치가 구단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코치협회가 집단대응,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최화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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