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울대 자율권 확보를

  • 입력 1997년 8월 26일 19시 49분


서울대가 대학평가에서 세계 8백위권, 아시아 16위라는 초라한 위치에 머물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처럼 뒤처진 경쟁력으로는 우리 대학이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엘리트를 양성해내기 어렵다. 서울대가 「우물안 개구리」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학사운영에서 일일이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자율권을 확보하지 못한 탓이 크다. 현재 서울대는 가장 비효율적인 대학조직의 전형으로 보아도 틀림없다. 교육부의 승인이 없으면 학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없고 예산 편성이나 운영은 물론 신입생 선발방식조차 교육부 눈치를 봐야 한다. 세계화교육을 위해 다른 사립대에서 유행하는 외국인교수 채용은 법에 저촉돼 불가능하다. 이런 여건에서는 서울대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적응할 수 없으며 세계 수준으로 도약하기 어렵다. 서울대가 이번에 내놓은 「서울대법」안은 현행 교육법안에 있는 서울대설치령을 영(令)에서 법으로 격상시키면서 대학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달라는 내용이다. 이는 서울대가 스스로 개혁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찾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학이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자율성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가급적 자율에 맡기는 것이 사회전체의 흐름이라는 점에서 볼 때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다른 국립대학과의 형평성 문제다. 현재 서울대설치령과 국립학교설치령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서울대법만 만들면 다른 국립대는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따로 국립대학법을 만들거나 장기적으로 하나의 법으로 통일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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