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을 방치한 죄」.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리토 검찰은 최근 13세의 나이에 3백㎏이 넘는 몸무게를 이기지 못해 심장마비로 숨진 크리스티나 코리건의 어머니를 아동학대죄로 기소했다. 코리건은 지난해 11월 벌거벗은 몸으로 빈 통조림 깡통과 배설물에 둘러싸여 숨진채 발견됐다.
7세때 이미 90㎏을 넘긴 코리건은 TV수상기 앞을 떠나지 않은채 끊임없이 먹어대다 비극적 죽음을 맞은 것.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그녀의 어머니 마를리느를 딸이 그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죄로 기소했다며 『코리건이 반대로 비쩍 말랐더라도 우리는 똑같은 죄로 그녀를 기소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죄판결이 내려질 경우 마를리느는 최고 6년형을 받는다.
그러나 비만단체들은 『뚱뚱한 게 죄가 아니듯 뚱뚱한 자식을 갖고 있는 것도 죄가 아니다』며 들고 일어났다. 『만일 코리건이 식욕감퇴로 숨졌다면 같은 결과를 낳았겠느냐』며 비만을 죄악시하는 사회분위기를 성토하고 나선 것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딸을 뚱뚱하게 키운 죄가 아니라 그녀를 그처럼 더러운 환경에 방치한 죄로 어머니를 기소한 것』이라며 뚱보들의 분노를 비켜가려 하고 있다.
당사자인 마를리느는 『진작부터 체중감량을 시키려 했지만 막무가내로 먹어대는 딸을 말릴 방법이 없었다』며 흐느꼈다. 친척들도 이혼녀의 몸으로 직장일에 매달리며 병든 양친과 뚱보 딸을 보살펴야 했던 마를리느를 동정하며 『아동 복지회에도 신고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사회적 책임을 물었다.
〈권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