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락시장 파행 언제까지…

  • 입력 1997년 8월 11일 20시 22분


서울 가락동 농산물시장 중도매인들이 10일 밤 담합으로 총각무 경매를 훼방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시간을 끌면 쉬 상하는 농산물의 특성을 악용하는 이런 행위는 농민과 소비자를 볼모로 한 유통질서 문란 행위다. 시가 5백여만원인 총각무 한트럭을 1백50만원에 응찰한 것은 누가 보아도 담합이고 경매방해다. 이같은 경매시장의 잦은 파행(跛行)을 방치해선 안된다. 생산농민 도매인 도매시장 소비지유통으로 연결되는 경매 과정에서 중도매인은 없어선 안될 공익적 기능도 갖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중도매인들이 사리(私利)만 앞세워 경매거부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니 한심하다. 5%인 경매수수료를 낮추고 몇개 품목은 상장대상에서 제외시켜 위탁경매를 허용하라는 중도매인측 주장은 경매제도 정착에 역행하는 것이다. 도매시장 참여자들은 경매제도 발전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 언뜻 보면 산지농민과 상인이 직(直)거래로 농산물을 소비지에 공급하면 유통단계가 줄고 가격도 싸질 것 같지만 반대다. 직거래 초기엔 농민에게 높은 값을 쳐주는 상인들이 공급 농민을 확보한 뒤에는 담합으로 가격을 후려치고 출하물량을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시장을 장악한 큰손들이 폭리를 취하고 농민과 소비자를 울린 폐해를 과거에 수없이 보아왔다.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농산물의 출하물량과 가격이 결정되도록 경매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다. 도매시장 감시체제를 대폭 강화해 정상적인 경매를 방해하는 중도매인 등 시장 관계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도매시장에 비리가 끼여들지 못하도록 전자경매방식을 서둘러 도입하고 상장품목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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