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서울시가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실시를 위해 건설을 추진중인 은평구 수색동 294의 1 개발제한구역내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한 건축을 9일 승인했다.
건교부와 서울시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의 경우 공공시설이므로 그린벨트내의 건축행위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며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한 뒤 토지보상작업을 거쳐 올해말까지 7백대 주차규모의 차고지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녹색연합 등 환경운동단체는 『이번 공영차고지 조성 허가는 조성장소뿐 아니라 부근의 청정구역까지 훼손하는 환경파괴시설인 만큼 시민단체 및 그린벨트 주민과 연합, 허가를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하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