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부 『韓銀법 개정안 다시 손질』

  • 입력 1997년 8월 8일 19시 46분


정부는 법제처의 위헌 지적에 따라 한국중앙은행법 개정안을 수정하여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국중앙은행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후 한국은행의 반발로 대폭 수정된 안이어서 이번에 다시 수정될 경우 정부의 신뢰도가 추락함은 물론 정책혼선으로 금융불안을 야기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8일 『한국중앙은행과 정부의 연결고리가 미약해 헌법취지에 어긋난다는 법제처 지적에 따라 중앙은행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야 한다』며 『법안 국회제출 시기도 당초 이달 중순에서 다음달 정기국회로 미룰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음주초에 姜慶植(강경식)부총리 金仁浩(김인호)청와대경제수석 宋宗義(송종의)법제처장관 李經植(이경식)한은총재 등이 모여 수정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통위를 한국중앙은행의 내부기구로 하고 있으며 정부의 재의요구에 대해 금통위가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대통령이 뒤집을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법제처로부터 「통화신용정책이 정부정책의 한 부분이며 다른 정책과 별개로 수립 집행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경제정책과 연결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재경원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대통령이 갖고 한국중앙은행의 정관변경시 재경원장관이 최종 승인하는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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