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지 일주일만에 퇴직을 했다.
회사측에 일주일간의 급여(61만3천6백90원) 정산을 요구했더니 퇴직한지 거의 한달이 다 돼서야 통장으로 입금을 했다.
그런데 금액을 보니 갑근세 20만6천3백30원, 주민세 2만6백30원, 고용보험료 8천원, 국민연금 10만6천8백원 등 급여의 절반이 넘는 34만1천7백60원을 공제하고 27만1천9백30원만 지급한 것이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국세청 민원실에 세금공제에 대해 문의해 보았더니 60만원 정도의 급여에서는 어떤 명목의 세금도 징수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성동출장소)에도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니 그 회사에서는 국민연금을 불입한 사실이 없었다.
회사에서는 공제를 했으나 국세청에서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도 불입되지 않았으니 그 돈은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일까.
황응(서울 광진구 자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