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간지나 잡지에 「강한 남자 만들기」 「성의 만족」이니 하는 성생활용품 및 성기구에 관한 볼썽사나운 광고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광고 중에는 부부간 성생활의 만족도를 높여준다는 성기구들이 성적 수치심과 무관하게 버젓이 소개되고 있다.
이 성기구들은 특허품 내지 실용신안등록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특허등록 출원 내지 실용신안등록 출원만 했을 뿐 특허를 받기위한 후속절차는 받지 않을 것들이다.
이러한 성생활용품이나 선정적 그림들이 일간지나 잡지를 장식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방법이나 구체적인 법률이 없다니 안타깝다.
기성세대도 낯이 뜨거울 정도인데 만약 학생들이 이러한 광고들을 본다면 교육상의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닐 것이다.
성에 대한 무지로 인해 빚어지는 여러가지 병폐는 교육의 미비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무분별하게 도덕성을 잃어버리고 타산과 영리에 급급한 기성세대에 의한 폐해가 더욱 크다.
한창 피어나야할 새싹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는 만큼 이런 성기구 광고에 대한 제재방법이 있어야 하겠다.
이성란(경북 구미시 고아면 문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