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기부행위 제한기간(선거 1백80일전)이 시작되기 하루전인 지난달 20일 검찰은 『이번 대선 만큼은 깨끗한 선거로 만들겠다』며 금품살포에 대한 선전포고를 했다.
검찰은 이날 『금권선거를 뿌리뽑기 위해 여야 각 정당과 대선주자는 물론 경선예비주자들의 기부행위 등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을 벌이겠다』며 대검에 「15대 대통령 선거사범 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의욕적인 출발을 보였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최근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신한국당의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일부 예비후보들이 금품을 살포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같은 약속이 있은지 채 한달이 되지 않은 지난 13일 신한국당 朴燦鍾(박찬종)경선후보는 李會昌(이회창)후보측이 2명 이상의 원외지구당 위원장들에게 5천만원씩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박후보 등 관련자들이 직접 고소 또는 고발하지 않는 한 수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후보의 주장이 흑색선전일 가능성이 있고 수사에 착수할 경우 경선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검찰 논리대로라면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고소 고발이 없는 한 선거수사는사실상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투표일 이전의 수사는 어떤 식으로든지 후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재야법조계와 시민단체는 『검찰이 명백한 범죄첩보를 입수하고도 수사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태도를 비난하고 있다.
검찰수뇌부는 검찰의 이같은 이중적인 태도때문에 검찰이 「여당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검찰」이라는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새겨봐야 할 것이다.
하종대(사회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