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전국 최초로 「일몰법」개념을 행정에 도입키로 했다.
일몰법(Sunset Law)이란 「해가 뜨면 반드시 진다」는 개념으로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타당성없는 제도 사업 시책 등을 과감히 폐지 축소하는 것.
즉 실효성이 없는 사업인데도 어쩔 수 없이 존속되는데 따른 예산낭비 및 업무의 비효율성을 제거하자는 취지다.
충남도는 일몰법 시행을 위해 먼저 기존 시책과 제도를 대상으로 예산 효과 경제성 등을 면밀히 분석키로 했다.
특히 일몰법 도입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칭 「일몰심사위원회」를 구성, 각종 사업에 대한 심의와 평가를 하고 외부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전국의 행정기관에서 일몰법을 도입키로 한 것은 충남도가 처음』이라며 『효과가 의문시되는 사업은 과감히 폐지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이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