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자체 공공료 인상경쟁

  • 입력 1997년 7월 8일 20시 11분


중앙정부가 주민생활과 직결된 지방공공요금의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준 것은 멋대로 요금을 올려받아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었다. 지자체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더라도 공공요금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주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요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고 믿었다. 출범 2년을 맞은 민선 지자체들의 각종 공공요금 및 사용료 수수료의 무분별한 인상은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이나 주민부담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것으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지난 2년간 전국 13개 지자체의 공공요금 평균인상률은 무려 16.9%였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9.1%의 두배에 가깝다. 뿐만 아니라 같은 공공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따라 요금인상률이 들쭉날쭉이다. 그것도 웬만큼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최고 배나 되는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부족한 재정확충 및 적자보전을 위해 그동안 누적된 인상요인을 고스란히 주민부담으로 떠넘긴 결과다. 물론 공공요금은 억제만 한다고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또 원가주의 및 사용자부담원칙을 도외시할 수 없다. 그러나 공공요금은 다른 서비스요금과 물가의 인상을 부추기고 기업활동과 서민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가능한 억제되어야 한다. 각 사업주체들의 경영혁신을 통한 원가절감 노력과 인상요인의 자체 흡수노력을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방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잘 안다. 그렇다고 해서 공공요금인상 등 주민부담을 늘려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려 해서는 안된다. 지방재정 확충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새로운 세원(稅源)개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앞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 그리고 낭비요소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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