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社,SMMF등 단기 투신상품 내달부터 판매

  • 입력 1997년 6월 19일 11시 55분


투신상품인 초단기머니마켓펀드(SMMF)와 머니마켓펀드(MMF)가 이르면 7월, 늦어도 8월부터는 증권사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19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신설 투신운용사에 운용이 허용된 공사채형 상품은 이르면 이달말께부터 증권사를 통해 판매되며 특히 단기 공사채형 상품인 MMF와 SMMF는 다음달초부터 판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투신운용사들은 기본적인 공사채형 상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상품인가를 받기로 하고 투신협회가 작성한 공통약관에 회사명 정도만 바꿔 투신협회를 통해 일괄적으로 재정경제원에 인가를 신청하기로 했다. 투신협회 관계자는 “공통약관을 마련하는 작업을 끝내고 현재 이를 개별사에 배포해주고 있는 단계”라며 “투신운용사들은 다음주중 상품인가가 나오면 즉시 증권사를 통해 이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채형 상품중 단기 상품인 MMF와 SMMF는 기존 투신사와 마찬가지로 전월 공사채형 상품 수탁고의 35%이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데 투신운용사들은 공사채형상품 수탁고가 없으므로 이달말부터 공사채형 상품을 시판하더라도 MMF와 SMMF는 다음달부터 판매가 가능하다. 재경원 관계자는 “SMMF는 기존 투신사들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 허용해준 상품”이라며 “투신운용사들이 이달 말부터 SMMF를 증권사를 통해 시판할 수 있도록 별도의 판매 한도를 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허용해 줄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월말 공사채형 수탁고를 기준으로 하는 SMMF와 MMF의 증권사 창구를 통한 판매는 빨라야 7월초가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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