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홈구장 라커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20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특수절도·무면허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B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2024년 8월 26일 오전 2시 47분경 챔피언스필드 경기장에 몰래 들어간 뒤 KIA타이거즈 선수 탈의실에 침입, 9차례에 걸쳐 274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감시가 소홀한 새벽 시간대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하며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이들 중 한 명은 2024년 8월 26일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지난해 7월엔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성행 개선이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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