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캠페인/운전 재교육 실태]시설낡고 강사 부족

  • 입력 1997년 6월 17일 07시 54분


16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동 도로교통안전협회 제2강의실. 사고를 냈거나 법규를 자주 위반해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있는 1백50여 수강생들의 눈빛이 진지하다. 자석칠판에 붙은 모형자동차를 이용, 대형사고의 실례를 들어가며 사고예방법 방어운전요령 등을 강의하고 있다.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자에 대해 실시하는 교정교육은 두가지.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이 30점을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고반 교육」과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이 30점을 초과할 경우 실시하는 「법규반 교육」이다. 벌점이 30점을 초과할 경우 해당 경찰서에서 보내온 면허반납통지서에 따라 면허를 경찰서에 반납하면 교육통지서를 받는다. 사고반 교육은 꼭 들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지만 법규반 교육의 경우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대신 해당교육을 받은 뒤 치르는 시험 결과에 따라 △80점 이상일 때 20일 △60∼79점 15일 △60점 미만일때 10일씩 면허정지일수를 감면하는 혜택을 준다. 사고반 교육의 교과목은 △강의 2시간 △시험 1시간 △영화관람 1시간 △정밀 적성검사 등 모두 6시간이고 법규반 교육은 사고반 교육에서 적성검사를 제외한 4시간이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전국적으로 법규반 교육 이수자는 16만6천6백33명, 사고반 교육은 5만4천1백32명이었다. 전국의 교육을 도로교통안전협회의 23명이 맡고 있어 1명당 9천6백명을 교육한 셈이니 부담이 너무 무겁다. 특히 법규반의 경우 한반에 보통 1백50∼2백여명이 집단적으로 교육을 받는다. 대화와 토론을 바탕으로 한 내실있는 교육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선 교수들의 고백이다. 교재만 해도 2년에 한번씩 바꾸다 보니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수록된 경우도 적지 않다. 사고반 교육에서만 실시하는 정밀 적성검사는 동체시력검사 야간시력검사 반응시간체크 등의 항목에 대한 개인별 검사를 실시하는데 지난 80년 일본에서 쓰던 기계를 그대로 들여와 아직까지 쓰고 있다. 우리나라에 맞는 새로운 기계의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다. 도로교통안전협회 金榮八(김영팔·56)교수부장은 『학급당 교육생수를 줄여 밀도있는 교육을 하려면 시설과 교수인원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하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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