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경원-韓銀-금통위, 금융개혁안 골격 마련

  • 입력 1997년 6월 13일 20시 29분


중앙은행의 위상과 금융감독기능 조정 등을 포함한 금융개편 세부안이 재정경제원 한국은행 금융개혁위원회 등의 협의를 통해 골격이 마련됐다. 재경원 금융정책실 관계자는 13일 『한국은행이 수행할 최소한의 감독권 내용을 놓고 재경원과 한은이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끝냈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합의된 사안을 중심으로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잠정 확정,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내주초 발표할 예정이다. ▼중앙은행제도〓금융통화위원회를 한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하고 금통위의장이 한은총재를 겸임한다. 재경원차관을 금통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시켜 정부와의 연계성을 확보한다. ▼금융감독〓총리실 산하에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금감위는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및 감독에 관해 심의 의결한다. ▼은행소유구조〓은행 비상임이사회에 5대재벌의 진출을 허용하고 대주주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여신을 불허하는 조건 아래 시중은행 소유지분한도를 현행 1인당 4%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추진한다. ▼한은의 감독권〓한은에 최소한의 감독권을 부여한다. 한은측은 은행의 채무인수 및 보증과 경영지도 편중여신 등 은행의 건전성 경영에 대한 감독권을 요구하고 있다. 〈임규진·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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