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잘못된 여신정보 제공땐 벌금등 제재 강화

  • 입력 1997년 6월 4일 20시 19분


앞으로 할부금융사나 증권사도 은행감독원이 정한 주거래계열 소속기업체(51개계열, 2천1백71개업체)와 5억원 이상 여신을 해준 기업체의 거래내용을 은행연합회에 매달 보고해야 한다. 기업여신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금융기관은 지금보다 강화된 제재를 받게 된다. 4일 은행감독원은 최근 재정경제원에 할부금융사와 증권사도 기업여신정보 제공기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건의, 올 하반기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을 거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은감원은 또 금융기관 정기검사때 은행연합회에 보고한 업체별 여신계수의 정확성 여부를 점검, 불성실 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은 벌금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전에도 틀린 여신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에 대해 건당 10만원씩의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가 있었으나 실행된 적은 별로 없었다. 〈이강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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