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이 산 주인에게 큰 이득을 안겨주는 「기이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는 산불이 나면 개간허가를 쉽게 낼 수 있어 산불 발생 이전보다 땅값이 평균 3∼5배나 껑충 뛰는 경우도 있기 때문.
울산지역에서 올들어 산불발생지역에 과수원 개간허가가 난 곳은 울주구 온양면 발리와 울주구 서생면 화산리, 울주구 온양면 대안리 등 11건 24㏊.
지난해에도 산불발생지역인 울주구 서생면 화산리에서만 5건이 과수원 개간허가가 나는 등 10건 21㏊가 과수원으로 개간됐다.
온양면 발리의 경우 산불발생전 임야가격이 평당 1만2천∼1만5천원선이었으나 과수원으로 조성된뒤 평당 4만∼5만원으로 3배이상 뛰었다. 또 서생면 화산리의 경우도 산불발생이전 평당 2천∼3천원씩 거래됐으나 과수원이 조성된 뒤 평당 8천∼1만원씩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꾼들도 산불이 난 산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울산의 모부동산중개업자는 『지난해부터 산불발생지를 매입하려는 문의전화가 부산 울산등지에서 많이 걸려오고 있으나 매물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울산〓정재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