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충청銀,영진건설 법정관리 동의

  • 입력 1997년 5월 13일 13시 53분


계열사의 연쇄 부도로 파산 위기에 몰린 대전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영진건설산업㈜이 주거래 은행인 충청은행의 법정관리 동의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높아졌다. 충청은행은 "영진건설이 파산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회생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법정관리에 찬성한다는 의견서를 지난 주말 大田지방법원에 냈다"고 13일 밝혔다. 영진건설의 19개 채권은행단 가운데 전체 대출액의 29.5%(1천8백억원중 5백31억원)를 차지하는 충청은행이 법정관리에 동의함에 따라 그동안 반대 또는 조건부동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 법정관리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던 다른 채권은행단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진건설은 지난 95년 7월 부도를 낸 뒤 대전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해놓은 상태이며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질 경우 모든 채무가 동결되고 자체적으로 어음까지 발행할 수 있는 등 자금융통이 원활해져 회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대전지방법원은 채권금융단이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다음달 말까지 각종 자료를 수집한 뒤 오는 7월중 법정관리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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