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4단계 금리자유화,하반기중 시행

  • 입력 1997년 5월 11일 12시 03분


정부는 하반기중 4단계 금리자유화 대상인 단기 저축성예금의 금리를 자유화하되 그 시기는 최대한 늦추기로 했다. 1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금융개혁위원회가 수시 입출금식 저축성예금 금리를 금년중 자유화할 것을 건의함에 따라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키로 했다.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은 만기 3개월 미만의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저축예금, 저축예금 등 3종류로 금리는 연 2∼3% 수준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들 수신 금리를 자유화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조기에 자유화하게 되면 수신금리의 상승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대출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들 수시 입출금식 저축성예금은 전체 예금의 약 25%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화의 파장이 클 것이라면서 따라서 자유화는 하반기에 시행하되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또 하반기중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이자율을 자유화하고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위탁수수료에 대한 상한규제를 폐지하며 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 환매수수료를 자유화하기로 했다. 현재 유가증권 위탁수수료 상한은 거래액의 0.6%나 사실상 이 수준보다 낮게 받고 있으며 수익증권 환매수수료는 평균 0.3%에 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보통예금, 가계당좌예금, 당좌예금, 별단예금 등 이자가 붙지 않는 요구불예금의 금리자유화는 98년이후에 금융시장의 여건을 고려해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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