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유병무/잘못 안내된 전화 120원 환불해야

  • 입력 1997년 5월 3일 09시 39분


114 전화안내가 80원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유료화로 전환된지 오래다. 유료화된 뒤 114직원들의 안내자세가 과거와는 달리 좀 친절해졌음을 느낀다. 게다가 잘못 안내해 주었을 경우 사용료(80원)를 환불해주는 080―114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고객의 입장에서 볼때 만족스럽지 못한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114에 문의한 전화번호가 잘못 안내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이미 안내받은 전화번호를 사용한 후다. 그렇기 때문에 114의 잘못된 안내를 통해서 고객이 지출하는 돈은 80원을 포함한 1회의 기본 통화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80―114제도를 통한 환불 금액은 80원에 불과해 최소한 40원을 손해보는 셈이 된다. 잘못 안내된 전화번호에 대해 환불액은 1백20원이라야 마땅하다. 유병무(경기 여주군 여주읍 창2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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