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도방지협약 개정안]가입대상 은행-종금사로 축소

  • 입력 1997년 4월 28일 08시 14분


부실징후기업 정상화를 위한 금융기관협약(부도방지협약)에는 은행과 종합금융회사만 가입이 의무화되고 보험회사 증권회사 외국은행지점 등 나머지 금융기관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이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또 협조융자 등을 논의할 금융기관협의회는 은행으로만 구성, 은행이 전적으로 추가자금지원을 떠맡는다. 진로그룹에 대한 1차 채권유예기간은 2개월 이내가 될 공산이 크며 긴급자금 지원규모는 1천억원 이내가 될 전망이다. 은행연합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부도방지협약 개정안을 마련, 28일 오전에 열리는 전국 35개 은행장회의에서 의결해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가입대상 금융기관을 당초의 은행 종금사 증권사 보험사에서 은행과 종금사로 △추자자금지원 금융기관을 당초의 은행과 종금사에서 은행만으로 각각 축소했으며 △채권행사를 유예하는 금융기관으로 은행과 종금사를 명시했다. 그러나 협약가입 의무대상기관이 아닌 보험사 증권사 등이 협약에 가입할 경우 협의회가 정한 채권행사 유예기간에는 채권회수를 동결해야 한다. 이처럼 협약 가입대상 금융기관을 은행과 종금사로 한정한 것은 기업에 대한 대출금의 대부분을 은행과 종금사가 차지하고 있어서 은행과 종금사의 채권유예조치만 있어도 기업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채권금융기관들은 28일 1차대표자회의에서 ㈜진로 등 진로그룹 6개 계열사에 대한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2개월 이내로, 긴급자금 지원규모는 1천억원 이내로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진로계열 주거래은행의 은행장은 『은행이 추가자금지원을 전담하는 만큼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길게 잡을 수 없다』면서 『신용평가 전문기관에 2개월 이내에 실사를 마치도록 요청하고 이에 맞춰 유예기간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진로계열사에 대한 긴급자금지원은 종업원임금 등 회사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국한할 것』이라며 『진로가 자체 외상매출채권을 차질없이 회수하는 것을 전제로 1천억원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규모가 결정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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