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재건축 용적률 300%로 제한…7월 입법예고

  • 입력 1997년 4월 15일 09시 32분


최근 성행하는 아파트 재건축에 적용되는 용적률 상한(上限)이 서울시내의 경우 현행 4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녹지와 주차장 공간을 충분히 갖추고 재건축을 신청할 경우 현행 용적률 이상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재건축 아파트단지가 지나치게 고밀도로 들어섬에 따라 아파트 단지내에 주차장 녹지공간 등이 부족하고 주변환경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300%로 제한하고 녹지 주차장 공공시설 등을 완벽하게 확보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최고 120%까지의 용적률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을 이달말까지 확정, 오는 7월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재개발 아파트의 용적률 상한도 4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축소했다. 시는 지난해 개정된 시 재개발조례중 재개발 아파트의 용적률을 축소한 규정을 이번 건축조례 개정안에 반영, 명문화할 방침이다. 재개발 지역에 이어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축소조치가 입법예고될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민원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와 함께 경제규제 완화시책의 하나로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줄이기로 했다. 또 현재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연구중인 환경친화적 건축기준도 조례개정안에 반영, 제도화할 방침이다. 〈하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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