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청문회 지상중계 28]

  • 입력 1997년 4월 10일 11시 57분


◇金民錫(김민석)의원(국민회의) -한보에 대출해도 걱정없다고 한 실세가 누구냐. ▲그런 것은 없다. 포철같은 공신력있는 회사가 (코렉스와 같은) 비슷한 시설을 도입했으면 괜찮을 것으로 믿은 것이다. -93년 10월 실무자들이 한보철강에 대한 여신 평점을 37점으로 내려, 여신준칙 40점에 미달했는데도 이사회에서 이를 뒤집어 대출결정을 내린 이유는. ▲실무적으로 37점이라는 평점을 내린 것은 모른다. -이사회에서 어떤 자료를 근거로 뒤집었는가. ▲잘 모르겠다. 40점 이하의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뒤집은 것은 아니다. -이사회에서 대출결정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는가. ▲그렇다. -이사회 전원이 뇌물을 받아 대출에 반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가. ▲없다. -대성산업이 한보철강보다 재무상태도 좋은 등 모든 조건이 우위에 있었는데 결국 유원건설이 한보에 인수됐던 것은 이미 한보에 주도록 정해져 있었던 것 아닌가. ▲아니다. -유원건설 인수문제를 은감원 지시로 재경원, 청와대에 보고했는가. ▲그렇다. -재경원 청와대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가. ▲규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관례로 한 것이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증인이 은행장이 된 것이 청와대 지원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보고한것 아닌가. ▲아니다. ◇孟亨奎(맹형규)의원(신한국당) -9천1백77억원을 한보철강에 지원한 지점장은 金慶洙(김경수)목동지점장이다. 이 사람에게 한보여신을 맡긴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지점장이 여신을 알아서 결정한다. 행장이 지점의 여신을 일일이 지시하지 않는다. -金지점장이 영업장으로서의 의견을 16차례 올렸는데 그중 한보를 최우수 거래업체로 표현했다. 믿었는가. ▲지점장들의 표현이 적절치 않은 경우도 있다. -金지점장을 목동지점장에서 (한보본사와 가까운) 섬유센터지점장으로 발령낸 이유는. 한보대출과 관련해서 증인의 말을 잘듣기 때문에 보낸 것 아닌가. ▲그 사람이 한보의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보낸 것이다. -金지점장은 증인이 행장에서 물러난이후 여신심사에서 징계를 받았다. 증인과 金지점장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고 행태에 불만이 많았다고 한다. ▲그때만 해도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 -94년 한국신용정보 평가가 부정적인데 융자신청 4일만에 한보에 대한 3억달러 외화대출을 전격결정했다. 돈받았기 때문에 대출했는가. ▲당시는 은행에서 외화대출을 권장할 때였고 철강경기 전망이 좋다고 해서 대출했다. -엉터리 회사로 평가가 나왔는데 돈을 그냥 막 대주는가. ▲그 당시는 엉터리회사로 파악하지 못했다. -한보의 자체자금조달계획을 믿었는가. ▲처음에는 믿었다. -94년 8월 鄭泰守(정태수)총회장이 갖다준 1억원이 외화대출 사례금이 아닌가.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냥 주니까 받았다. ◇李相洙(이상수)의원(국민회의) -사법고시에 합격한뒤 변호사 생활도 불과 5년밖에 하지 않았고 은행이나 금융업무를 잘 모르는 李忠範(이충범)변호사를 제일은행 법률고문으로 위촉한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은 작고했지만 오랫동안 변호사 생활을 하던 이수영변호사가 당시 제일은행 법률고문으로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제일은행 비서실장으로 있었다. 그 비서실장이 추천을 해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 아무리 비서실장의 부탁이라고 해도 은행이나 금융업무를 잘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느냐. 李변호사는 증인이 은행장이 됐을 때인 93년5월26일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인사검증을 담당했었다. 은행장이 되는데 도움을 줬기 때문에 나중에 법률고문으로 위촉한 게 아니냐.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은행 법률고문이 20여명이나 되기 때문에 부탁을 하면 거절하기가 곤란하다. 내가 은행장에 선임되기 이전에 이미 전임행장이 다음 행장은나라는 얘기를 해 놓은 상태였다. - 법률고문에 위촉이 되면 매월 30만원씩 받게 되는데 李변호사는 법률고문으로 있으면서 아무런 수임사무도 하지 않고, 2년 6개월동안 매월 30만원씩 받아간 것아니냐. ▲법률고문중 실제 수임사무를 맡은 사람은 몇사람되지 않는다. - 金容鎭(김용진)전은감원장과 청와대 尹鎭植(윤진식)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증인은 韓寶의 유원건설 인수결정을 발표한 당일 오전 金容鎭(김용진)은행감독원장에게 얘기를했으며 그에 앞서 이미 그 전날 청와대측에 이같은 사실을 알려줬다. 은행감독원은 감독기관으로서 보고의무가 있다고 하지만, 은감원에 앞서 청와대에 먼저 보고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는 결국 청와대에서 관심을 갖고 있으니 먼저 보고한 것이 아니냐.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면 보고한다. 청와대가 보고하라고 해서 보고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항이라고 해 보고했다. - 한보가 유원건설을 인수키로 결정나기전 몇번이나 보고를 했나. ▲인수교섭이 이뤄지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 중간보고를 했다. ◇金景梓(김경재)의원(국민회의) -한보가 포철과 같은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는데 포철과 鄭泰守(정태수)씨의 수행능력을 동일시했나. ▲지금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다. -제일은행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재산의 일부라도 제일은행에 기탁할 용의가 있느냐. ▲모든 책임을 느끼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金學元(김학원)의원(신한국당) -95년 7월부터 한보의 신용평가점수가 급격히 하락했는데 왜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았나. ▲부채가 늘고 재무구조가 나빠져 자구책을 독려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잘못됐다. -한보가 투자계획을 9차례나 변경하고 소요자금도 대폭 늘렸는데 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나. ▲투자규모를 줄이도록 독려한바 있으나 잘 안됐다. -전체 은행으로 보면 (서류상으로는) 대출총액이 넘는 담보가액을 설정했는데왜 제일은행만 담보가액이 대출액에 비해 1천5백억원 정도 모자라는가. ▲주거래은행이기 때문에... ◇李麟求(이인구)의원(자민련) -상무 2년, 전무 3년을 거쳐 은행장으로 고속승진한 것은 洪仁吉(홍인길) 金佑錫(김우석)씨 등과의 인간관계 때문이 아닌가. ▲임원을 9년이나 했다. 오래한 편이다. -洪仁吉(홍인길)씨는 통일민주당 시절부터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돈을 관리했다. 洪씨는 그때부터 제일은행, 특히 증인과 거래한 것이 아닌가. ▲신정부 들어서기 전에는 洪수석을 잘 몰랐고, 접촉도 없었다. -한보와 여신거래를 시작할 당시 여신취급이 가능토록 품의를 올리라고 지시한적이 있는가. ▲없다. 대출이 되도록 품의를 올리라고 한 적은 한번도 없다. -제일은행 외환은행 등 4개 은행이 한보에 12억달러를 외화대출해 줬는데 왜 4개 은행이 똑같이 3억달러씩 승인을 했나. 누군가가 할당한게 아니냐. ▲회사에서 각 은행에 신청한 것으로 안다. 다른 은행이 얼마를 대출해 주는지는 서로 물어보지 않는 것이 관례다. -도급순위 56위인 한보가 도급순위 33위인 유원건설을 인수한 것은 송아지가 황소를 업은 격이다. 건설업계도 납득을 못한다. 무언가 있는게 아니냐. 정당하다고 보는가. ▲한보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기업이 없었다. 차선책으로 한보에 맡긴 것이다. -유원건설을 한보에게 맡기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朴상무에게 지시한바 있는가. 증인은 朴상무에게 청와대 尹비서관에게 보고하라고 시켰다. 朴상무가 청와대에 서너차례 불려갔다 와서 「이것은 청와대의 뜻이다」는 결론을 내리도록 한게 아니냐. ▲그렇지 않다. 대성의 金회장에게 내가 직접 가기도 했고, 전무를 두번 보내기도 했다. 그래도 대성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어 한보가 인수토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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