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金改委,이자소득 과세기준 4천만원서 높이기로

  • 입력 1997년 3월 18일 08시 47분


[허문명 기자] 금융개혁위원회는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근로자 우대저축의 월 불입한도를 50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높이고 가입자격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할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 외환위기에 대비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과 투기성 외환거래를 줄이기 위한 외환거래세 도입을 유도키로 했다. 금개위는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를 완화, 현행 부부합산 연간 4천만원인 이자 배당소득의 과세기준을 상향조정, 과세대상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개위는 17일 이같은 방안을 마련, 18일 전체회의에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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