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때 점검사항]체크리스트 만들어 실수 예방

  • 입력 1997년 3월 5일 08시 02분


[조병내·박중현 기자] 「이사가면서 아내를 잊고 간다」는 속담처럼 이사 당일 서두르다보면 무엇인가 빠뜨리게 된다. 미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두면 실수를 막을 수 있다. 포장이사전문업체인 ㈜서울트랜스의 안선자상담실장으로부터 이사전과 이사직후 점검할 사항을 알아본다. ▼15∼20일전〓포장이사 또는 보통이사를 택해 이삿짐업체와 계약. 자동차운송알선사업조합(별표 참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면 피해보상분쟁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음력 0,9로 끝나는 「손없는 날」이나 토 일요일은 한달전쯤 예약이 끝난다. 포장이사를 이용할 때에는 이삿짐 목록을 만들어 서너개 회사의 견적을 받아본 뒤 회사를 결정하고 표준계약서를 받아둔다. ▼일주일전〓각종 통장과 신용카드 주소변경, 우체국에 주소이전 신고, 전화이전 신청(각국의 0000번), 수도료 전기료 등 공과금 및 아파트관리비 납부, 신문 우유 등 배달중지 요청, 당장 쓰지않을 물건중심으로 포장 시작. 대형쓰레기 처리. ▼2∼4일전〓이사갈 집을 방문해 도면을 그려온다. 이때 전기콘센트의 위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이사갈 집의 청소 및 변기 욕조상태를 살펴 필요하면 미리 도배공이나 청소원과 계약해둔다. 이사갈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곤돌라 또는 엘리베이터 사용을 예약한다. 자녀의 담임선생님에게 인사한다. 전입신고는 이사후 14일이내에 하도록 돼있으나 이사전 미리 동사무소에 하는 편이 좋다(가족중 성년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지역의료보험증 지참). 전출신고 및 예비군 민방위 전입신고는 자동으로 처리된다. 귀중품 및 현금은 따로 보관. ▼하루전〓냉장고 음식물 정리, 에어컨 TV안테나 가스시설 등 분리, 세면 및 청소도구 전구 공구 등 정리. ▼이사직후〓전화개통시험, 에어컨 및 안테나 가전제품 등 설치. 초등학생 자녀는 새 거주지의 동사무소에서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받아 해당학교로 찾아가 전학시킨다. 중학생은 전학용재학증명서를 떼어 해당교육청에, 고등학생은 이사한 주소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해 학교를 배정받아 전학시킨다. 세입자의 경우 이사간 곳의 등기소에 도장, 전세계약서, 전입신고후 주민등록등본을 갖고 가서 이사날짜에 대한 「확정일자인」을 받는다. 이사후 이삿짐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면 사진을 찍거나 확인서를 받아 피해보상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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