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감원, 5개銀 8명 문책경고… 처벌 미약

  • 입력 1997년 2월 25일 20시 13분


[백승훈기자] 은행감독원은 25일 한보철강 부실대출의 책임을 물어 제일 산업 조흥 외환 서울 등 5개은행 및 관련임직원 31명에 대한 제재내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은감원의 처벌은 한보철강 거액부실대출 책임에 비해 제재정도가 미약하고 제재기준도 일정치 않아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제재내용〓제일 산업 조흥 외환 등 한보철강 주요채권 4개은행이 문책기관경고를, 張明善(장명선)외환은행장 金時衡(김시형)산업은행총재 등 5개은행 전현직 행장 및 임원 8명이 문책경고를 받았다. 李世善(이세선)제일은행전무 등 임원11명이 주의적 기관경고를, 張滿花(장만화)서울은행장직무대리(전무)등 6명은 주의촉구를 받았다. 그러나 은감원은 지난 95년 8월의 금융기관임직원 사면조치에 따라 사면조치이전 한보철강여신에 책임이 있는 李炯九(이형구)전산은총재 李鍾衍(이종연)전조흥은행장 등 전현직 임직원 32명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았다. ▼솜방망이 처벌〓은감원이 은행임직원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항목은 △해임권고 △업무집행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촉구 5가지. 이번 은감원의 제재중 가장 강한 것은 문책경고로 대상자는 8명.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이내에 임원 행장 감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되면 은행을 떠나야 한다. 이번 제재대상자중 주의적 경고와 주의촉구를 받은 임직원 23명은 행장 및 임원이 되거나 연임하는데 법적 문제가 없다. 문책경고대상자는 구속된 申光湜(신광식) 李喆洙(이철수) 우찬목 전행장과 김시형총재 장명선행장의 5명을 제외하면 임원은 제일은행 상무2명과 산은 부총재보1명에 불과하다. ▼채권은행 임원인사는 어떻게 될까〓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장명선외환은행장과 김시형산은총재는 문책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연임은 불가능하게 됐다. 외환은행은 장행장 임기가 오는 6월로 끝남에 따라 후임자리를 놓고 한보대출에 관련된 趙成鎭(조성진) 朴俊晥(박준환)전무가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이 은행 출신 모후발은행장의 영입설도 나돌고 있다. 김총재는 오는 12월 임기만료지만 당정개편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후임총재를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 행장자리가 공석인 제일 외환은행은 차기행장선임에 변수가 많다. 제일은행은 올해 임기만료인 이세선전무가 주의적 경고를 받는데 그쳤지만 행장이 3연속 불명예퇴진했기 때문에 외부인사가 후임행장에 올 가능성이 크다. 조흥은행도 올해 임기만료되는 張喆薰(장철훈)전무가 주의적 경고를 받는데 그쳐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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