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주거지역 녹지개발 억제, 일부 공원조성 추진

  • 입력 1997년 2월 11일 08시 05분


[윤양섭 기자] 서울시는 10일 주거지역내에 있더라도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녹지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최근 △광진구 광장동 아차산 기슭 △서초구 반포동 팔레스호텔 주변 △종로구 구기 평창동 일대 등 주거지역내 녹지중 일부가 개발되면서 자연경관을 훼손하는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주거지역내 녹지실태를 일제 조사한 뒤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시가 검토중인 보존지역 기준은 △경사도 21도이상 △임목본수(나무가 우거진 정도) 51%이상인 지역이다. 시는 대상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원용지로 편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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