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을 살펴보면 발행한 은행과 회사 이름이 적혀있다. 그런데 발행한 은행의 지점이름만 있을 뿐 전화번호가 없어 매우 불편하다.
어음을 할인하기 위해 이를 발행한 회사의 사업자등록 내용을 확인하려면 매번 114나 전화번호부를 뒤져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특히 은행이 같은 지역권이 아니라 타지역권일 때는 전화를 서너번씩 걸어야 하니 전화요금이 많이 나오고 은행도 업무에 지장이 많으리라 본다.
애초에 약속어음을 발행할때 발행은행 지점의 전화번호를 적어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발행회사명과 대표자 이름만 적지 말고 사업자등록 내용을 모두 적도록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발행은행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확인작업을 하지 않아도 돼 전화요금이나 시간 낭비를 줄일 수가 있다.
유 경 숙(경기 고양시 고양동 235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