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 대책]1,300cc이하 車도 주차료 할인

  • 입력 1997년 1월 20일 20시 13분


「許承虎 기자」 배기량 1천3백㏄이하 소형차도 공용주차장에서는 8백㏄이하의 경차와 마찬가지로 주차료 할인을 받게 된다. 또 빠르면 다음달부터 자정이 지나면 업소 네온사인을 의무적으로 꺼야 한다. 통상산업부는 20일 에너지 절약을 강도높게 추진키로 하고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 늦어도 3월까지 공용주차장 주차료 할인혜택을 1천3백㏄이하의 소형차까지 확대키로 했다. 소형차의 주차료 할인폭은 30∼50%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달1일부터 30분당 3천원인 1급지 공용 노상주차장의 경우 프라이드 승용차를 주차하면 1천5백∼2천원만 내면 된다. 통산부는 또 가능한한 빨리 전기공급에 관한 고시를 고쳐 현재 24시간 허용하고 있는 대도시의 네온사인을 자정이 넘으면 켜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치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전력공급을 중단키로 했다. 통산부는 또 승용차의 운행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둔치나 공원 등 대도시의 무료 공용주차장을 모두 유료화한다는 방침아래 서울시 등 지자체와 업무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韓埈晧(한준호)통산부 자원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인구는 세계 25위, 국내총생산규모는 11위인데 비해 에너지소비증가율은 5위, 석유소비는 6위 수준』이라며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소 규제적인 에너지절약시책을 추진, 강력한 소비절약시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산부는 이와 함께 전력사용량을 10%이상 줄이는 건물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20% 이상 깎아주고 에너지효율 등급표시를 오는 9월부터 대형 전기냉방기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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