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통법규위반 공무원 문책기준」시행…21일부터

  • 입력 1996년 12월 13일 08시 42분


「청주〓朴度錫기자」 충북도는 12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교통법규 위반 공무원 문책 기준」을 마련, 오는 2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도의 문책기준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5∼0.1%인 경우 훈계처분되지만 0.1%이상인 경우 사안에 따라 중징계 받는다. 음주측정 불응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 등은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감봉 견책 직위해제 직권면직 등 중징계를 받는다. 도는 일선 시 군에도 이같은 문책기준을 제정, 시행토록 권고키로 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킬 경우 현재는 「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대부분 주의 촉구 훈계 등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늘면서 전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많아 도 자체로 문책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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