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1백만원이하 연월차수당까지 과세 지나치다

  • 입력 1996년 12월 5일 20시 12분


이태전부터 연월차 수당에 대한 세금의 1백만원 공제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더니 올해 드디어 이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1백만원 미만의 연월차 수당에도 세금이 붙어 그야말로 벼룩의 간도 빼먹는다는 말이 근로자들 사이에 팽배하다. 연월차 휴가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휴식을 취함으로써 밝고 명랑한 근무생활을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 근로자들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가. 근로자들의 임금은 한달 기본급 60만∼80만원이고 잔업 특근(약1백시간)을 해야 1백만∼1백20만원이 된다. 한 달 두 자녀 사교육비만도 40만∼50만원이어서 간식은 물론 문화생활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한다. 누가 연월차 휴가를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생활이 쪼들리다보니 연월차 수당이라도 보태려고 휴가도 반납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연월차 휴가를 사용한 사람은 과세가 안되고 연월차 휴가를 쓰지 않고 일한 사람이 받는 수당에 과세하니 형평에 어긋난다. 당국은 근로자의 형편을 고려, 형평성에 맞는 과세를 실시하기 바란다. 김 정 일(서울 구로구 개봉1동 60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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