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자동차 경주장 규모 마찰

  • 입력 1996년 12월 4일 08시 40분


「전주〓金光午기자」 오는 98년 군산에서 열릴 예정인 F1그랑프리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경주장 건설부지의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둘러싸고 전북도와 군산시가 마찰을 빚고 있다. 군산시는 3일 세풍그룹이 자동차경주대회를 위해 그룹소유인 군산시 옥구읍 옥봉리 염전부지 1백7만평을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의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한데 대해 자동차경주장 및 부대시설 부지 32만8천평에 대해서만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 주도록 도에 요청했다. 시는 세풍이 신청한 골프장 33만평과 요트장 35만평 등 나머지 68만평의 국토이용계획변경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마치고 시민공감대가 확산되는 시기에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세풍이 지난7월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하자 시민공청회를 열고 관계자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협의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시는 세풍이 신청한대로 1백7만평을 전부 준도시지역으로 바꿔 줄 경우 엄청난 지가 상승에 따른 특혜 시비가 일고 회사측의 자금투자대책이 미흡하며 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토취장과 도로 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이 부실하다는 이유를 들어 자동차경주대회에 필요한 최소면적에 대해서만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 주도록 했다. 시관계자는『시민 여론수렴과정에서 세풍이 국제대회 유치를 빌미로 국비와 지방비를 이용해 진입로를 개설하고 골프장 회원권을 팔아 사업비를 충당하려고 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柳鍾根(유종근)전북도지사는『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특혜를 주어서라도 업체를 육성해야 한다』며 『경주장만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대회추진이 어려운 만큼 전체면적을 변경하도록 군산시에 재검토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풍은 골프장과 요트장 등 부대 위락시설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대회 개최가 어렵고 빠른 시일내에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회전 경기장 시설 완공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